반응형

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청약시 1순위, 2순위 청약이 있죠. 1순위가 말 그대로 2순위보다 당첨확률이 더 높고, 1순위에서 6: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되어 2순위는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급에서 1, 2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해서 1순위 청약 신청일에 청약 신청해야겠죠?

 

그럼 아래에서 1순위, 2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청약 자격 조건 당첨자 선정 순서 방법 가점제 추첨제 비율(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자격 조건

 

✅ 1, 2순위 공통조건 (거주지역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파트 공급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또는 형제자매 부양)

 

여기서 기타지역아파트 공급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의 경우, 기타지역은 수도권, 즉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가 됩니다. 본인이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아래에서 아파트 공급 지역에 해당하는 기타지역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청약통장 조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인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만족

2️⃣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을 만족(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 가능)

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만족

 

여기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 청약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청약자격조건

 

✅ 위 1,2순위 공통조건을 만족하면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충족해야 할 예치금액이 없이 청약통장만 있으면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당첨자 선정순서

 

일반공급에서 당첨자 선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순위 가점제 : 해당 지역 우선 -> 가점 순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동점자시 해당순서로 선발)

2️⃣ 1순위 추첨제 : 해당 지역 우선 ->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

3️⃣ 2순위 : 해당 지역 우선 -> 추첨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추첨제 적용비율

 

면적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즉 34평 이상은 100% 추첨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점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