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청약시 1순위, 2순위 청약이 있죠. 1순위가 말 그대로 2순위보다 당첨확률이 더 높고, 1순위에서 6: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되어 2순위는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급에서 1, 2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해서 1순위 청약 신청일에 청약 신청해야겠죠?
그럼 아래에서 1순위, 2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자격 조건
✅ 1, 2순위 공통조건 (거주지역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파트 공급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또는 형제자매 부양)
✔ 여기서 기타지역은 아파트 공급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의 경우, 기타지역은 수도권, 즉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가 됩니다. 본인이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아래에서 아파트 공급 지역에 해당하는 기타지역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통장 조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인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만족
2️⃣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을 만족(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 가능)
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만족
✔ 여기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 청약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청약자격조건
✅ 위 1,2순위 공통조건을 만족하면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충족해야 할 예치금액이 없이 청약통장만 있으면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당첨자 선정순서
일반공급에서 당첨자 선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순위 가점제 : 해당 지역 우선 -> 가점 순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동점자시 해당순서로 선발)
2️⃣ 1순위 추첨제 : 해당 지역 우선 ->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
3️⃣ 2순위 : 해당 지역 우선 -> 추첨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추첨제 적용비율
면적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즉 34평 이상은 100% 추첨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점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